경북도교육청이 여행경비를 지도·감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외부기관·단체가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금지한다.

또 계약과 관련해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이 법제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부 위원 7명 이내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 경북도교육청
▲ 경북도교육청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개정된 규정에는 국외 수학여행 등 학생 인솔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우 총무과장은 “최근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현실에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국외 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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