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연 100만 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청년창업기업으로 만 39세(1979년 5월25일 이후 출생) 이하 대표자다. 지난해 이후 매출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제외 업종과 간편장부 혹은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경중기청은 신청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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