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이 노래방 여주인을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본청 소속 직원 A씨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비위가 드러나 감사실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청송군 소재 모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갖던 중 노래방 여주인에게 “같이 자러 가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노래방 여주인이 112상황실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포항시는 진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성희롱과 성추행 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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