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포항시에 따르면 본청 소속 직원 A씨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비위가 드러나 감사실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청송군 소재 모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갖던 중 노래방 여주인에게 “같이 자러 가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노래방 여주인이 112상황실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포항시는 진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성희롱과 성추행 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