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효상 의원/연합뉴스
▲ 사진=강효상 의원/연합뉴스


외교부가 오늘(28일)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원인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통화내용을 유출한 K씨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다른 2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날 외교부는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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