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향후 5년간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하고 “내년 7월 서울시 면적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25%, 특·광역시와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서울시는 현행대로 25%, 특·광역시와 도는 70%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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