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식당에서 술값 4만9천 원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초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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