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시설이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공무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세금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부서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이 무려 21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후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동구청은 지난 24일 A사와 벌인 210억 원대의 취득세 감면 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이자 10억 원이 포함된 220억 원의 취득세 추징은 대구시 역대 최대 세액 규모다.

문제는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재산세담당인 한 계장은 A사의 취득세 감면에 의문이 생겨 중앙부처에 질의하는 등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한 계장은 “2014년 9월 세정담당으로 옮겨와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감면대상이 아닌 아파트가 세를 감면받은 것을 발견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리 확인해봐도 감면대상이 아니었기에 팀원들과 논의를 거쳐 추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

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속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산단과는 무관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 계장을 비롯해 팀원들은 추징 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1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감면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4년 법제처에서도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산세담당 팀원들은 야근까지 하며 머리를 맞댔다.

김순덕 재산세담당은 “중앙부처의 질의 답변들이 동구청에는 모두 불리한 내용이었다. 타 지역에서도 취득세와 관련해 유사사례도 있어 추징 과정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재산세담당 구성원들이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심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김지형 주무관은 “당시 관련 법률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산단 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며 “2016년 해당 조항에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법률이 개정돼 명확해졌고 이는 현재 동구청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구청과 A사는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김점권 과장은 “앞으로도 과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피해 보는 구민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
▲ 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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