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하려는데 질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입원의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래는 지난해까지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중증화상질환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 넘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거나 다소 넘더라도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오는 7월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건강보험 가입절차를 알려주세요.

A=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외국인등록자료를 활용해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처리하나, 자료 오류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증·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가입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격누락일로 소급 자격취득하고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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