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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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남'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가 이날 오전 7시쯤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면서 감형을 위해 한 발 앞서 자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별다른 저항없이 체포에 응했으며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이유를 설명했으며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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