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직장인 부당 사례, 그 실태는

발행일 2019-05-29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역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조건, 성희롱‧성차별은 여전해

-평등의 전화‧고용평등상담실 상담 건수는 2016년 275건, 2017년 244건, 지난해 252건으로 꾸준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여성 A씨는 사장으로부터 ‘안경 쓴 얼굴이 멍청해 보인다’는 등 폭언을 듣고 기분이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A씨를 향한 사장의 폭언은 계속됐고, 급기야 사장은 때리려는 시늉까지 해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동료들 또한 사장의 말과 행동에 동조하며 A씨에게 언어폭력을 하기도 했다.

A씨처럼 대구지역 직장인 가운데 특히 30대 여성이 직장 내 고용, 근로조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 및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대구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등의 전화·고용평등상담실 상담 건수는 2016년 275건, 2017년 244건, 지난해 252건으로 꾸준했다.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252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59건(23.4%), 부·모성권 53건(21%), 성희롱 22건(8.7%), 직장 내 괴롭힘 16건(6.3%), 성차별 4건(1.6%), 기타 98건(38.9%)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30건으로 22건인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18.6%, 50~59세가 15.9%, 20~29세 10.4%, 40~49세 9.5% 등으로 조사됐다.

근로조건은 임금체불이 31.1%로 가장 높았고 부당해고(26.2%), 직업병 및 4대 보험(19.7%), 휴가 및 휴게시간(11.5%) 등의 순이었다.

부·모성권은 출산휴가가 44.4%, 육아휴직이 38.9%로 상담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성희롱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 42.9%, 복합적 42.9%, 몸 9.5% 등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은 교육·배치·승진·임금이 75%, 모집·채용·퇴직·정년이 25%를 기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폭행이 6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해자로는 직장 상사가 56.3%로 가장 높았고 동료도 37.5%를 차지했다.

이 밖에 고용유형을 살펴보면 정규직(35.3%)이 비정규직보다 (27.8%)보다 수치가 높았다.

근무연수는 1년 미만이 25%, 3년 이상이 24.6%를 기록했지만 1~3년간 근무한 직장인의 경우 10.3%를 기록했다.

직종별로는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이 16.7%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 21.8%로 가장 높았다.

대구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대구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눈치 보기나 압력 등으로 직장 내에서 힘들다는 상담이 이어졌다”며 “성희롱 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고 재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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