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24분께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B(55)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안동으로 가던 중 B씨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안동에 도착한 뒤에도 택시요금 14만 원을 주지 않았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앞 차를 추월하지 않으면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하거나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려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