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30일 택시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마구 때리고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24분께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B(55)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안동으로 가던 중 B씨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안동에 도착한 뒤에도 택시요금 14만 원을 주지 않았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앞 차를 추월하지 않으면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하거나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려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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