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구 강북경찰서가 30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북구 동화교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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