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지하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도시철도 신남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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