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2019 안동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제출된 18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은 이동이 잦은 직장인 부모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소적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자는 ‘직장어린이집 장소적 제한 완화’를 제출한 강예자 씨와 ‘횡단보도 턱의 높이 조정’ 을 제출한 이재윤 씨가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 시 절차를 몰라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사연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난에 신고 절차와 계약서 서식을 제도화하자는 ‘주민편의 부동산 서비스 제공’ 안건을 제출한 김호진 씨 외 2명을 선정했다.
입상하지 못한 응모자들에게는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은 3일 정례조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안건을 행정안전부에 규제개혁과제로 건의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겪는 불편한 점을 개선할 기회가 바로 규제개혁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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