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 징계

▲ 숙취 운전으로 은퇴를 선언한 박한이는 지난달 31일 KBO로부터 9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삼성 라이온즈 제공
▲ 숙취 운전으로 은퇴를 선언한 박한이는 지난달 31일 KBO로부터 9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삼성 라이온즈 제공
음주 단속에 걸린 후 은퇴를 선언한 박한이가 KBO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BO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한이에 대해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9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오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다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5%로 나타났다. 이후 박한이는 곧바로 구단과 상의한 뒤 잘못을 사과하고 은퇴를 발표했다.

KBO가 은퇴를 선언한 선수를 대상으로 상벌위원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KBO 관계자는 상벌위를 연 이유에 대해 “박한이가 은퇴를 선언했으나 음주 사고 당시 KBO 소속 선수였기에 규정대로 상벌위를 개최했다”며 “그가 만약 복귀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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