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해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정부와 청와대, 국회,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건의는 대구·광주상의가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가업승계 애로 개선을 정책 건의해 보자며 추진됐다.

두 상의는 건의문에서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가업 승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의 활용이 쉽지 않다”며 “현행 적용요건을 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방안은 가업 상속을 위한 기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 후 세제 지원 유지를 위한 사후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전요건은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삭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피상속인 요건은 10년으로 돼 있는 가업 계속 영위 기간과 50% 이상 지분 보유율의 완화하고 최소 5년 이상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후 지켜야 하는 사후요건은 △사후관리기간 10년을 5년으로 단축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경영환경 대응,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자산처분 제한비율 완화 △고용 유지 요건을 고용인원 비율에서 급여총액 유지 기준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에 맞먹는 10년 동안 상속 당시의 업종과 자산, 근로자 수 등을 유지토록 하는 현재의 규제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편안은 사후관리 기간 단축(10년→7년), 업종 변경 완화(세분류→중분류) 등 일부 요건 완화에 그치고 있어 기업들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양 상의 측 의견이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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