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일 2017년도 대비 지난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달리,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포항 도시재건과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으로 지진의 직·간접적 피해를 본 포항 중소기업에는 대출이자 보전율을 3%로 우대한다.
문의는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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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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