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 수사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SKT)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며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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