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행했기에 이들의 삶 가운데 범죄는 평범한 일상처럼 스며있었다. 절도는 그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다.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A(22)씨와 B(21)씨. 학창시절 소년원을 나란히 다녀온 뒤로는 서로를 더 의지하며 지내기 시작했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한 반복된 절도는 그들의 일상생활 속 일부가 된 지 오래였다.

둘은 우연히 스마트폰 유심칩을 이용해 게임 앱에서 소액결제 후 되팔면 현금으로 최대 27만5천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스마트폰을 훔치기 위한 범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영천 일대 찜질방 곳곳을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을 주 타깃으로 잡았다.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곁에 두고 자는 사람만 보이면 몰래 휴대전화만 훔쳐 달아났다.

거리가 다소 먼 찜질방의 동선을 생각해 미리 렌터카를 빌려 함께 타고 움직이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

유심 사용이 안 되거나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실패하는 날도 있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 사흘 만에 대구, 영천 일대 찜질방을 누비며 훔친 휴대전화 유심칩을 통해 수십만 원을 소액 결제해 현금화하는 등 돈을 쥐는 범행을 일삼았다.

하지만 경찰의 추격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4월12일 영천 한 노상에서 꼬리를 밟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영천 일대 찜질방을 다니며 휴대전화를 몰래 훔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을 훔치고, 훔친 휴대전화로 27만5천 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은 이전부터 절도를 공모하고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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