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심사는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정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 기업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과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 관리를 통해 지정기간 중이라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전환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 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사)지역과소셜비즈(053-956-5002),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알 수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