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출산·양육·일자리 수요 큰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발행일 2019-06-03 17:26:4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교부세 규모를 더 늘리거나 줄인다는 방침인 것이다.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는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1962년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가 이양하는 국가보조금사업 보전을 위해 먼저 사용한다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3년간 사업비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장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포항지진·미세먼지·산불대응 등을 위한 국가추경(6조7천억원) 의결 시 적극적인 대응 추경을 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도 올해 전년대비 23% 증가한 총 10조7천억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환경안전, SOC에 투자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패널티(예산 삭감, 대국민 공개 등)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 지방예산을 통해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일자리‧커뮤니티 케어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방이 떠맡는 국가보조금사업인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 금액을 3년 간 전액 보전 받는다.

균특회계 사업은 복지 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지역문화와 관광 육성 등이 사업 등을 포함한다.

행안부 진영 장관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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