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구은행, 농협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환전·보관·폐기 등의 업무 맡아



▲ 4일 장세용(가운데) 구미시장이 최태곤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 대표(오른쪽), 나중수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장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4일 장세용(가운데) 구미시장이 최태곤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 대표(오른쪽), 나중수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장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구미시가 내달 구미사랑상품권 유통을 앞두고 4일 농협·대구은행과 판매·환전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은행과 농협 지점은 구미사랑 상품권의 판매·환전·보관·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미사랑상품권은 지역 12개 대구은행 지점과 49개 농·축협 지점에서 상품권을 현금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6%, 발행기념이나 명절 등 특별 할인 기간에는 최고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협약을 맺은 지역 대구은행과 농·축협을 방문해 상품권 환전 신청을 하고, 액면가 금액대로 3영업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전받을 수 있다.

구미사랑 상품권은 구미시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내달 5천 원권, 1만 원권 2종류로 유통된다.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학원, 의류소매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신청은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자금의 대도시 유출을 방지해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