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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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지만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러한 판결에 '동생이 안잡았으면 피해자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살인공범이 버젓이 사회를 돌아다니네'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해서도 '사람을 80여차례 찔러서 죽였는데 30년이라니', '60이면 나와서 돌아다니네' 등 낮은 형량에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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