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가족, 후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대폭 증액하고 지급 대상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는 복무 중의 장애로 고통받는 상이자와 가족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복무 중 생긴 장애로 고통받는 상이자와 가족을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군 복무로 인한 질병·부상 의료지원을 위한 병역법 개정 추진 △상이등급 기준 개선을 약속했다.
또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과 채무감면 등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문대통령은 “올해는 순직 군인의 보상을 높이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과 군 복무로 인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 충분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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