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들어가 병실에 입원 중인 산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병실에 있던 현금 163만 원과 5만 원짜리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30일 달서구의 병원에서 명품 지갑과 현금 등 145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같은 범죄로 몇 차례 교도소 신세를 지다 지난 3월13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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