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피해가려는 복안 실패||-LH, 분묘 많고 활용 면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사업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공원 일부 부지만이라도 매입해 이들 공원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계획이지만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이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가 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달서구 장기공원(46만8천49㎡)과 북구 연암공원(17만5천589㎡), 달성군 천내공원(15만1천719㎡) 등 3곳은 제외됐다.
장기공원은 지난 4월 실시된 사업성 조사에서 공원 내 2천700여 개의 분묘를 모두 이장하려면 분묘 소유자 확인 및 개장 공고 등의 절차 및 보상까지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암·천내 공원은 공공임대주택 활용 면적이 좁아 사업성이 낮은 것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연암공원의 경우 전체 사업대상지 중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5만2천677㎡, 천내공원은 4만5천516㎡로 타 지역 공원보다 부지 규모가 작은 것이 단점으로 작용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장기공원은 성서산업단지 및 계명대 성서캠퍼스, 연암공원은 경북대, 천내공원은 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과 가까워 임대 수요가 클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3곳 모두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대구시는 최소한의 공원 부지만이라도 매입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선 조정대상 부지는 장기공원 7만5천여㎡, 연암공원 1만3천여㎡, 천내공원 6천여㎡다. 이는 장기·천내·연암공원 전체 미집행 면적(79만5천357㎡)의 11.8%에 불과하다.
이 역시 대구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38곳(1천191만여㎡)이나 있는 만큼 사업시행 가능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대상지가 확정, 발표되지 않은 만큼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며 “최악의 경우 우선 조정대상 부지 만큼은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