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피해가려는 복안 실패||-LH, 분묘 많고 활용 면적

대구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연암·천내공원을 정부의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본보 4월4일 1면) 대상지로 신청했지만 모두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사업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공원 일부 부지만이라도 매입해 이들 공원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계획이지만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이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가 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달서구 장기공원(46만8천49㎡)과 북구 연암공원(17만5천589㎡), 달성군 천내공원(15만1천719㎡) 등 3곳은 제외됐다.

장기공원은 지난 4월 실시된 사업성 조사에서 공원 내 2천700여 개의 분묘를 모두 이장하려면 분묘 소유자 확인 및 개장 공고 등의 절차 및 보상까지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암·천내 공원은 공공임대주택 활용 면적이 좁아 사업성이 낮은 것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연암공원의 경우 전체 사업대상지 중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5만2천677㎡, 천내공원은 4만5천516㎡로 타 지역 공원보다 부지 규모가 작은 것이 단점으로 작용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장기공원은 성서산업단지 및 계명대 성서캠퍼스, 연암공원은 경북대, 천내공원은 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과 가까워 임대 수요가 클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3곳 모두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대구시는 최소한의 공원 부지만이라도 매입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선 조정대상 부지는 장기공원 7만5천여㎡, 연암공원 1만3천여㎡, 천내공원 6천여㎡다. 이는 장기·천내·연암공원 전체 미집행 면적(79만5천357㎡)의 11.8%에 불과하다.

이 역시 대구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38곳(1천191만여㎡)이나 있는 만큼 사업시행 가능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대상지가 확정, 발표되지 않은 만큼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며 “최악의 경우 우선 조정대상 부지 만큼은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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