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대상은 시·구·군 기관단체, 사회적 약자 시설 종사자 및 생활인 등이다.
30명 이상 인권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 교육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직접 교육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인권의 중요성,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해, 생활 속 인권 발견하기, 인권침해 사례 및 예방법, 인권 취약계층(여성·아동·노인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등이다.
대구시는 올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90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68회에 걸쳐 7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문의 : 053-803-6232.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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