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 빅- 체납 차량이 있습니다.’

5일 오전 10시 대구 남구 대명9동 일대 빌라촌 골목길. 남구청 세무과 자동차번호판 단속원이 단속 차량을 몰고 골목길을 지나자 카메라 단속 기기에서 신호음이 나왔다.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체납을 알리는 신호음이었다. 자동차세를 2회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액은 23만7천 원이었다.

단속원들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차량번호를 찍어 체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체납 차량임이 확인되자 단속원은 장비를 이용해 곧장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냈다. 또 다른 단속원은 날짜, 시간, 차량번호, 위치, 이름 등을 적은 안내 고지서를 차량 앞에 끼워 뒀다.

단속차량 진입이 어려운 빌라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는 단속원이 직접 찾아다니며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조회했다. 단속원들은 이날 1시간 동안 대명동, 봉덕동 일대에서 모두 5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 고지서를 발부했다.

한 단속원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최대 10회 이상 체납하는 차량도 많다”고 설명했다.

대구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 근절에 나섰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자동차 체납액은 2016년 304억6천700만 원, 2017년 299억4천100만 원, 2018년 314억4천900만 원 등 매년 300억 원을 웃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체납액은 153억1천900만 원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016년 1만3천12대, 2017년 1만2천224대, 2018년 1만1천101대, 올해 4월까지 4천31대다.

이에 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자체들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징수방법 중 하나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액 2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또 단속의 대상이 된 경우 각 지자체의 세무공무원들이 징수한 후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

영치 후 24시간 이내 차량소지자가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갈 수 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에 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독촉장, 고지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최대 10회 이상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 명령제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대구 남구청 세무과 자동차번호판 단속원이 대명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 대구 남구청 세무과 자동차번호판 단속원이 대명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 대구 남구청 세무과 자동차번호판 단속원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대구 남구청 세무과 자동차번호판 단속원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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