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3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주택에서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 후 창문을 넘어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총 2회에 걸쳐 귀금속 등 총 7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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