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파업, 조기 타결 환영한다

발행일 2019-06-05 18:46:4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대형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파업이 사흘 만에 타결됐다. 양대 노조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5일 오후 5시를 기해 파업을 철회했다.

극토교통부는 5일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 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 변경이나 설계 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하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제작 결함 장비의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일부터 대구 6개 구·군 건설현장 22곳에서 타워크레인 66대가 가동이 중단됐으며 경북은 16곳의 건설현장에서 50여 명이 타워크레인 농성에 들어갔었다.

이번 파업은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7% 임금 인상안과 함께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임금협상보다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건설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소형의 경우 대형 크레인과 달리 자격증 없이 교육 이수만 받으면 지상에서 무인 조종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성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금지를 요구했다.

임금인상은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파업의 주목적인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는 사용자와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는 불법 파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무선 조정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운용이 비교적 쉽고 경제성이 높은 데다 사고 시 인명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최근 공사현장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였다. 소형 크레인이 계속 늘어날 경우 크레인 기사의 밥줄이 위협받는다.

사회 일각에서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소형크레인 사용 금지는 택시업계의 공유택시 서비스인 ‘타다 허용 반대 운동’ 및 의료계의 원격진료 반대 움직임과 같은 맥락에서 보기도 했다.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아파트 지연 입주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조기 타결에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사태 등 악화된 국민감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조에 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정부 모습에 대한 여론의 질타도 작용했을 터이다. 정부는 ‘타다’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 조기 해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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