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업무 독자성 확보, 물클러스터 장비·시설 출연근거 마련 목적
6월 설립 예정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물산업진흥법은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출연이 아닌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물기술인증원은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아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최고의 물 기술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역할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