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업무 독자성 확보, 물클러스터 장비·시설 출연근거 마련 목적



▲ 추경호 의원
▲ 추경호 의원
6월 설립 예정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물산업진흥법은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출연이 아닌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물기술인증원은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아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최고의 물 기술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역할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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