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통해 “브리더 개방 환경 영향 미미” 강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에 국내 철강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경북도가 추진 중인 포스코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호소했다.



협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 쇳물이 굳어 재가동을 위해서는 3~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27일 브리더(안전밸브) 임의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고로는 한번 가동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는데, 1천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비해야 한다”며 “이때 안전밸브를 개방하지 않으면, 고로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더 개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제로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라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 짧은 시간 동안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천cc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업정지 처분에 따른 피해 규모도 제시했다.

협회는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이나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포스코가 3개월 고로 가동 중단 시 이에 따른 손실액이 최소한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고로 중단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나면 피해액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고로 브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해왔던 공정”이라며 “현재 기술력을 고려하면 브리더 개방은 폭발 등 사고를 예방키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 선진국에서는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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