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장 축산단체 뜻 반영 의원발의나 집행부에서 발의하겠다

김천지역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 회원 80여 명은 최근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축산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천지역 축산인들은 이날 김충섭 시장을 방문해 지난 4월 김천시와 축산단체 회장단이 만나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소·말·양·사슴은 마을에서 현재 150m 거리를 200m로, 젖소는 300m에서 4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천m로, 하천은 100m에서 200m로 강화하고, 축사 증축은 현재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천시의회는 축산단체와 김천시가 합의해 상정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일 열린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폐기하고, 소·말·양·사슴은 현행 150m에서 500m로, 젖소는 300m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천200m로 하천으로부터 100m에서 700m로 더욱 강화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대해 김충섭 시장은 “축산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천시 담당 부서에서 축산인들과 사전 논의한 것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조례제정은 김천시 의회의 권한인 만큼 축산인들의 뜻을 의회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인들은 김천시의회를 방문해 제출한 조례안대로 처리하거나 본회의 부결을 요구하자, 김세운 의장은 “김천시의회는 안건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며 “산건위에서 의안 결정이 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의 조례안 개정은 무리가 있는 만큼, 좋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면 의원발의나 집행부에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건설위위원회의 강화된 수정가결은 기존 소규모 김천축산인들의 보호와 외지 대형 기업형 축산의 제한, 농지 보호를 위함인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시의회의 기능이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축산인들이 의견으로 제시한 사육 두수에 의한 제한 방법 등은 좋은 의견으로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인들은 김세운 의장과의 면담 후 정오께 자신 해산했다.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질적인 민원으로 점차 확대되어가는 가축제한 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및 곡창지대 축산단지화 방지, 타지역 축산인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21일 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경북도내 시군별 가축사육제한거리는 소·말·양·사슴 상주시와 경산시가 각각 800m로 가장 멀고, 문경시가 100m, 김천시가 150m로 제한하고 있다.

▲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이 항의방문한 축산단체 대표들에게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산건위 수정가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이 항의방문한 축산단체 대표들에게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산건위 수정가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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