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17년 3월 대구 수성구에 회원제 세탁업체를 차린 후 ‘매일 원금의 3%를 주겠다’며 투자자 72명에게 5억7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17년 3월 대구 수성구에 회원제 세탁업체를 차린 후 ‘매일 원금의 3%를 주겠다’며 투자자 72명에게 5억7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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