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에서 건물 1층을 임대해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2016년 5월 새로 바뀐 건물주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박씨는 이듬해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내용 등으로 전단지 500장을 만들었다. 이 중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주고 자신의 미용실 입구에도 몇 개월 동안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건물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박씨를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도 쓰는 표현으로 박씨가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권력 관계를 이용해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갑질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긴 해도 경멸적 표현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고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박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은 1심의 무죄 판결이 옳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박씨와 건물주의 관계, 박씨가 전단지를 만든 경위, 갑질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등을 살펴보면 ‘갑질’이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 하다”면서도 “건물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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