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의성경찰서112종합상황실 경위
▲ 이종훈의성경찰서112종합상황실 경위
6월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에 나서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4~6월에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 신고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아동 실종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실종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18년 경찰청에서 접수한 실종 신고 건수는 무려 4만2천99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8% 상승했다.

실종된 아동이나 치매노인은 범죄나 각종 재난에 노출되기 쉽다.

경찰 또한 이런 실종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으며, 실종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지문 사전등록 제도는 아동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경찰 전산망에 아이의 지문, 부모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실종된 아이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발견하기 힘들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색범위도 넓어지고 아동 등의 생존도 보장하기 힘들다. 이른바 골든타임 내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문사전등록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문 사전등록 방법은 첫 번째로 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및 파출소를 방문,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또 온라인 등록(www.safe182.go.kr) 및 휴대폰 모바일 앱 ‘안전드림’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직접 아이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등록제도는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및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얼굴사진 및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실제 실종 발생 시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해소하여 경찰이 신속하게 초동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으로 4일 가까이 걸리는 데 비해 지문을 등록한 경우 평균 46분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 지문사전등록은 부모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지문사전등록제를 활용해 가족의 안전에 대비했으면 한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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