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어린이집 학부모 등과 의견 수렴
이날 참석자들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하한액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1천745 원으로 책정돼 있어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급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강민구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등 여러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러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자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