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가 인사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승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 직원들은 애매모호한 경력 산정으로 불공정하게 인사가 이뤄졌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실시된 인사에서 2명이 승진했다. 한 명은 사원급에서 전임급으로, 또 다른 직원은 전임급에서 선임급으로 각각 승진했다.

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 4월22일 인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경력산정 결과를 통보하고 지난달 3일 승진 대상자를 안내했다.

이후 인사 일정에 대해 직원들이 문의하자 센터 측은 지난달 8일 인사 절차 등을 공지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인사위원회 구성과 개최 등 차후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공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센터 한 직원은 “연초에 있던 인사가 갑작스럽게 5월에 진행된 데다 일정에 대한 공지가 전혀 안 된 점도 의문”이라며 “엄격한 기준도 없이 적용되는 경력산정 지침 때문에 센터 직원들 간 직급체계도 엉망이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또 센터 측이 입맛에 맞는 승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억지식 경력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 내 인사 절차는 자체 경력산정 지침을 통해 관련 업종이나 센터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산정해 진급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임급으로 승진하려면 만 4년, 전임급이 되기 위해서는 만 3년이라는 근무 이력이 필요하다. 석·박사 학위도 입사 전후에 따라 경력이 인정된다. 다만 입사 후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면 경력에 포함되지만 입사 전 학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직원들은 센터가 전 직장에서 일한 경력을 직원들의 근무 이력을 채우거나 누락시켜 선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인사로 선임급이 된 직원은 2017년 11월 입사해 센터 근무 이력은 약 1년7개월이었지만 전 직장에서 일한 7~8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했다.

전임급에 오른 직원도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센터에서 2년4개월가량 근무해 3년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의 계약직 경력이 추가됐다.

반면 2017년 초 사원급으로 입사한 한 직원은 석사 과정을 수료해 당시 2년의 석사 과정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경력산정에서는 제외돼 근무 이력 미달로 승진대상자에서 누락됐다.

일반적으로 사원·전임·선임 순으로 승진해야 하지만 경력만 있다면 센터 내 짧은 근무 이력만이라도 고속 승진이 가능한 셈이다.

이같은 불공정한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 8명은 지난달 말 자체 노조에 가입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2017년 경력산정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폐지하려고 했으나 일부 직원들의 반대로 폐지하지 못했다”며 “올해까지만 지침대로 인사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지침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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