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칠곡군에 따르면 지천면 백운리 재단법인 C공원은 1974년 6월 법인을 설립, 공원묘지를 개원, 분양을 시작했다. 당초 공원묘지의 총 허가 면적은 96만9천620㎡, 묘역 면적은 29만2천386㎡다.
하지만 C공원은 허가받은 면적을 벗어난 지천면 백운리 산11 등 사유지 4필지(17만8천720㎡)에 1천여 기에 달하는 묘지를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조성해 분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C공원 관계자는 “불법 묘지가 조성된 사유지 주인들과 협의해 매입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H2공원도 1980년 2월 동명면 가천리 산2 등 7필지(21만4천252㎡)와 1982년 4월 산23-1 등 3필지(10만2천729㎡)를 각각 허가받아 묘역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H2공원 역시 동명면 가천리 872번지 등 53필지 임야와 전답 2만8천959㎡에 불법으로 1천500여 기의 묘지를 설치해 운영해오다 최근 칠곡군에 적발됐다.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곳은 C공원의 재단법인 명의로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C공원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득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공원을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공원이 무허가로 조성한 분묘 등은 양성화 대상 등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이장을 한 후 다시 분묘를 조성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묘지공원의 분묘를 분양받은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칠곡군청은 이들 두 공원이 장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을 자행한 C와 H 재단 대표를 최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C공원과 H공원에 대해 불법묘지에 대한 개수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