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50년 된 오동나무 무단 훼손 수사 의뢰

발행일 2019-06-10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북구청이 50년된 오동나무 1그루가 무단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누군가가 태전교 인근에서 자라던 오동나무 줄기 껍질을 넓이 35㎝, 깊이 5㎝로 도려낸 사실을 확인했다.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북구청 관계자는 “오동나무가 훼손된 상태로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막힌다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조속히 검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북구청으로부터 사건이 접수돼 인근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태전교 인근 50년된 오동나무 한 그루가 무단 훼손된 모습.
대구 북구 태전교 인근 무단 훼손된 50년된 오동나무의 모습.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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