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가 초과하는 이륜차로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후납 형식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3일 일괄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2월 부과예정인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10% 할인(연세액의 5%) 받을 수 있다. 문의: 053-663-2401.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