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수확기 대리포획단의 총기 사용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피해방지단(대리포획단)을 운영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기기)를 활용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대리포획단 시행에 관한 언론 보도 및 현수막 게첨 등 시민들의 총기안전사고 예방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포획기간에는 시민들이 등산로 입산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식별할 수 있는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해야 되며 일몰 후에는 입산을 자제해야 된다.
포획 대상 유해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유해 들짐승이며, 피해농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획의뢰 신청을 하면 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