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발행일 2019-06-12 09:50: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오는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가입됩니다. 외국인 A씨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 후 건강보험은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A=당연가입 제도 시행일(7월16일) 이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당연가입에 따라 자격취득일은 7월16일이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징수에서 제외되므로 오는 8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Q=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가요? 또 지급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본인부담환급금은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합니다.

이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환자가 더 낸 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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