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당연가입 제도 시행일(7월16일) 이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당연가입에 따라 자격취득일은 7월16일이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징수에서 제외되므로 오는 8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Q=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가요? 또 지급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본인부담환급금은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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