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지자체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은 졸속 행정처분

발행일 2019-06-12 16:49: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2일 최근 각 지자체들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 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치 10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