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MBC PD수첩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발행일 2019-06-13 11:00: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위장잠입 몰카 취재...엄밀하게 검토해 추후 소송 제기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이 11일 방영된 MBC PD 수첩의 사실왜곡과 허위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영풍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PD수첩이 방영한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적 잠입취재와 허위 주장이 함께 배포된 악의적 보도”라며 “엄밀하게 검토해 추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영풍그룹에 따르면, 이날 방영된 MBC PD 수첩은 영풍 본사가 석포제련소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분출된 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

또 취재진이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1주일 동안 위장 잠입 취재해 몰카로 각종 내부 시설을 찍어간 것은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모든 건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가 구비된 사안이며, 유병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BC 측이 아황산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영풍 측은 이어 “현장 노동자에게 제대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풍 측은 “대구지방노동청에 의해 공정별로 안전보호장구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되고 있고, 당사는 그 기준을 지키고자 매년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보호장구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 소속 직원이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전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방송에 출연한 진모 씨 주장대로 중금속 중독이 상당해서 그 여파로 퇴직을 했다면 당사자가 산재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본사에는 어떤 산재신청도 들어온 바가 없고, 진모 씨 본인은 나중에 복직신청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PD 수첩 고발은 환경 저널리즘의 엄밀함과 시민운동가들의 철학 관점에서 당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비판 여론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청하되, 거짓으로 유포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잠입취재를 핑계로 지난달 공장에 난입한 KBS 외주제작사 PD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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