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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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구 종로구에서 페미니즘 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린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 10여발을 발사한 김모(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가 발사한 BB탄은 참가자 다리를 맞추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확한 혐오범죄에 시위에 나온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협적인 행동인데 단순 폭력으로만 보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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