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으며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또한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onlin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