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 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국내와 해외로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A업체 등 3곳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은 총 626만 점으로 시가 325억 원어치에 달했다.

적발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가 없는 중국산 부품에 직접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를 새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중국산 자동차 제품 중 215억 원치는 서울 장안동 등 자동차 부품시장으로, 110억 원치는 중동·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국산 정품보다 30∼50% 싸게 팔았다.

적발된 부품은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로 품질 테스트 결과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향장치는 핸들에서 바퀴까지 이어지는 부품들로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가장치는 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노면 충격의 흡수와 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세관은 지난 3월 지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위반 업체의 창고에 보관한 자동차 부품 9만여 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을 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 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세청 대구세관에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직접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를 새겼다. 사진은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 현가장치와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
▲ 관세청 대구세관에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직접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를 새겼다. 사진은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 현가장치와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