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당하자 커피에 체액 타 마시게 한 '체액男'… 징역4년

발행일 2019-06-14 14:29: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동료 여성에게 엽기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A대학 연구원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 B씨는 같은 연구실 옆자리에 있는 동료 C 씨의 수영복 사진과 속옷 등을 훔친 후 그것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배출된 체액을 커피 속에 몰래 타 C씨에게 마시게 했다. 또한 B씨는 C씨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C씨의 노트북과 태블릿PC, 휴대전화를 훔쳐 사생활이 담긴 자료들을 엿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C씨의 립스틱·틴트에도 자신의 체액을 몰래 묻혀 이를 알지 못하는 C씨가 그 립스틱 등을 입술에 바르는 것을 지켜봤으며 커피 속에는 체액뿐만 아니라 변비약과 체음제를 몰래 타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정 고백을 거절 당한 후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통해 잘못된 쾌감을 느끼며 오랜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 관찰 당하고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피해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분실 등) 반복되어 일어난 나쁜 일들이 자신의 탓인 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으로 인한 것임을 뒤늦게 알고 연구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인간 관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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