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수상을 빌미로 억대의 돈을 뜯어냈다가 구속기소된 브로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참가자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복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1억3천만 원을 주면 대회 주최 측에 로비해 ‘진’에 입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출전자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자 돈을 건넨 출전자 가족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대회 주최 측 등 입상에 영향력을 미칠 인물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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